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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자의 주택 양도 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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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2주택 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697생산일자 1989.05.10.
AI 요약
요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504, 1989.04.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어머니의 자금으로 아들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귀 질의 중 재산세 및 의료보험 관계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내무부와 보건사회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504, 1989.04.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맏형과 저는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어머니는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바, 다음 사항을 질의함

 첫째, 어머니(76세)의 여유자금으로 거제도에 APT(19평 주택은행 융자 8백만원 포함, 2천만원)을 매수했을 때 맏형 앞으로 되어 있는 어머니의 의료보험 기타 복지혜택에의 영향과 증여세 관계 및 양도소득세나 재산세 등 기타 세금의 중과 여부

 둘째, 제가 매수했을 때의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기타 세금(취득세, 등록세 등)의 중과 여부와 지방근무를 마치고 상경시 뒤에 산 APT(거제 소재)를 먼저 처분했을 경우 뒤에 산 APT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면 먼저 산 서울 소제 APT(31평)에 대해서는 권리행사나 세금에 대해 하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형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