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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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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재산01254-1707생산일자 1989.05.10.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857, 1988.12.28)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통령령 제125조 부칙 제3항 내용중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국민 주택 규모의 (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 받은 주택) 으로써 동법 제3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이 1989년 06월이면 이후 1989년 06월이내인 1989년 12월까지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양도로 보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