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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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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708생산일자 1989.05.10.
AI 요약
요지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67, 1989.02.16)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7, 1989.02.1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8.06.22. 국가로부터 취득한 토지이므로 취득가액이 확인됨.

나. 양도가액의 계산에 있어서 검인 계약서 사용으로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됨.

○ 위의 경우에 검인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시가 표준액 변동 비율에 따라 확실한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