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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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산01254-1709생산일자 1989.05.10.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95, 1985.11.21)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6인가족을 거느린 세대주로서 ○○도 ○○시에서 소기업에 종사하여 근근히 절약 절제생활을 하든중 ○○시 ○○동에 조형연립주택이 있어 오랜만에 내집이라고 하여 1987.05.04일자로 은행융자 6백만원을 부담정리키로 하고 현금 10,500,000원에 주입 거주하다가 금년 02월말에 ○○도 ○○시 소재 다른 직장으로 가면서 부득이 금년 04,30일자로 등기서류를 넘겨주기로 하고 계약체결을 한 결과 2,700,000원의 소득금액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 1가구1주택 소유자로서 몇 년이 경과되어야 양도세가 면제가 되며
나. 본인과 같은 영세민에게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 과세가 된다면 당국에서 책정된 시가표준액 또는 양도차액 또는 계약매매금액 또는 기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과세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