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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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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1709생산일자 1989.05.10.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95, 1985.11.21)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6인가족을 거느린 세대주로서 ○○도 ○○시에서 소기업에 종사하여 근근히 절약 절제생활을 하든중 ○○시 ○○동에 조형연립주택이 있어 오랜만에 내집이라고 하여 1987.05.04일자로 은행융자 6백만원을 부담정리키로 하고 현금 10,500,000원에 주입 거주하다가 금년 02월말에 ○○도 ○○시 소재 다른 직장으로 가면서 부득이 금년 04,30일자로 등기서류를 넘겨주기로 하고 계약체결을 한 결과 2,700,000원의 소득금액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 1가구1주택 소유자로서 몇 년이 경과되어야 양도세가 면제가 되며

 나. 본인과 같은 영세민에게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 과세가 된다면 당국에서 책정된 시가표준액 또는 양도차액 또는 계약매매금액 또는 기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과세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