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산01254-1713생산일자 1989.05.10.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산정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상 양도소득세는 같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임. 2. 또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및 감면은 소득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며,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산정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행 양도세부과에 있어 농촌농지는 8년이상 소유경작 한것은 면세조치가 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나. 본인의 경우 임야를 1947년에 매입하여 농용림으로 활용하던 중 그린벨트로 (개발제한구역) 책정되어 임의개발의 억제를 당하여 소유권한인 재산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다. 또한 농용림으로 조림후 이용성이 희박함에도 재산세는 매년 어김없이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활용가치가 희박하여 매각처분코저 하나

라. 매수한지 40여년이 지난 것인데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알고자 하며 풍문에 의하면 매입후 20년이 경과된 것은 부과대상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어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