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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의 해외 이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1733생산일자 1989.05.15.
AI 요약
요지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되어 전 세대원이 해외로 거주를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228, 1989.04.03)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28, 1989.04.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주택 20년전부터 아버지 집은데 경제상 외삼촌 이전

○ B주택 1982.11. 구입하여 08개월 살고 사업상 A주택 살았음.

○ A주택 외삼촌한테 1985.01. 매수 투기목적이 아니고 20년이상 정들고 당시도 현재도 살고 있었기에 편의상 구입.

대㎡건

취득일

양도일

보유일

거주일

A 주택

36

19.87

1985.01.08

1988.09.02

3년 07월

20년이상

B 주택

79.8

71.63

1982.11.02

08월08일

○ A주택 1988.09.02. 팔고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하였습니다.

○ 현재는 B주택 1채 밖에 없음. 6년이상 보유

○ B주택도 팔아서 조금 큰것하나 살려고 합니다.

○ B주택은 비과세되는지 비과세 자진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