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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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재산01254-1737생산일자 1989.05.15.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580, 1989.04.28)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80, 1989.04.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나머지 범위]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생략…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88.12.31 신설)
1.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질의]
아래 사항이 위 령 제46조의3 제1호에 해당하는 "양도일 현재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고 판단하는데 잘못이 없는지의 여부
아 래
○ ○○구 ○○변 일부 필지들은 "건축법 제8조의2"항에 근거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본인의 소유필지외 타인소유 옆 필지와 "공동개발" 하도록 되어 있어 타인이 공동개발(건축)을 하는데 반대하면 건축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