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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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재산01254-1738생산일자 1989.05.15.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95, 1985.11.21)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성남에 1988년 09월 주택을 구입하여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서울본사에서 부산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와같이 실거주지(성남)와 직장소재지(서울)가 동일한 시.군이 아닌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원 전원이 타시.군(부산)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거주기간을 거주하지 못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비과세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