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세대원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대원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재산01254-1739생산일자 1989.05.15.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192, 1989.03.31)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92, 1989.03.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년말 ○○로 온가족이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한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지 않고 출국코자 한데 구입을 금년 03월에 했기 때문에 국내법으로 1가구 1주택 3년거주나 5년 보유시 양도 소득세 면제 조항에 의한 충족기간이 안된상태(단 06개월 전도 보유)에서 출국하는데 ○○에서 1, 2년 정도 있다가 그곳 사정은 좀 파악한 후 귀국해서 처분코자 합니다. 그래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은 받을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