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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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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재산01254-1741생산일자 1989.05.15.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4, 1988.08.05)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4, 1988.08.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자가 1984년 04월 18일부터 ○○구 ○○동 ○○소재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유학중이었으며 부모님과 동일 주소, 부모도 1주택 소유 : ○○동 ○○), 1984년 07월 귀국 후 혼인 분가한 후 1987년 10월 15일부터 소유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 1988년 09월 04일 유학 목적으로 전 가족이 ○○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을 편의상 부모의 주소로 이전 (1989년 03월 11일) 하였다가 다시 1989년 04월 09일 본인의 주소로 복귀하여 현재 유학중에 소유 주택을 양도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를 질의함.

○ 위 주소 거주기간

 1987년 10월 15일 - 1988년 04월 20일

 1988년 07월 14일 - 1989년 03월 10일

 1989년 04월 09일 - 현재

○ 주택 소유 기간 : 1984년 04월 18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