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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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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재산01254-1743생산일자 1989.05.15.
AI 요약
요지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637, 1988.12.14)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08월 02일날 연립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 집에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 후 1988년 05월 15일날 이사를 할려고 전에 산 집을 팔지 못하고 다른 연립을 다시 사서 본인 앞으로 명의이전을 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법은 본인이 알기로는 본인이 다시 사고 전에 산집을 2년안에만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였는데 1988년 08월 25일에 법이 개정되어 연립인 경우 1년내에만 팔면 된다고 해서 무심코 오늘날까지 미루어 왔는데 지금 본인이 궁금한 문제는 본인이 1988년 05월 15일에 집을 산 날로부터 1년이면 1989년 05월 15일내에 전에 집을 팔아야 되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전에 집이 보유기간이 5년이 안되어 본인의 생각으로는 양도소득세 면세 혜택이 않되는것 같은데 어떠한지 질의함.

○ 어느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를 하면 법개정되기전에 3년 보유기간이 넘어 2주택이 되어 금년(1989년) 08월 25일내에 아무 때라도 전에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세된다고 하고 또 어느 세무서에서는 1988년 08월 25일날 법개정을 하면서 06개월 기간을 주었는데 지금은 이미 그 기간이 지나 면세혜택을 못받는다고 합니다.

○ 전에 집을 1989년 04월 30일자로 팔아도 양도소득세 면세되는지 또 1989년 08월 25일안에만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이미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지 만약 양도소득세를 내면 얼마나 되는 금액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