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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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먼저 1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재산01254-1745생산일자 1989.05.15.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먼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리고 귀문 2,3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062, 1988.04.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62, 1988.04.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가주택 1동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6년전 지방에 있는 낡은 농총가옥 1동을 대지 포함 500만원에 사 가지고 있다가그 시골집을 1,900만원에 팔려고 할 때(시골집 살 때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현재 분실하였음)
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나. 만약 부과된다면,(팔려는 금액 1,900만원-산 금액 500만원-경비)×소정세율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다. 위 2항 계산방법이 아니라면 과세하는 산식은 어떠하며 그와 같이 계산하는 세법상의 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