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부동산의 종류 및 소재지 : ○○시 ○○구 ○○동 대지 53평(건물 없는 나대지임)
나. 매입일 : 1976.04.10.(본인명의 등기필)
다. 양도(경매당한 날)일 :
1988.11.25 (등기원인일자)
1988.12.26 (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일)
라. 보유기간 : 12년 9개월 (12.66년)
마. 매입가격 : 450만원
바. 경매된 가격 : 3,180만원
사. 경매된 후 자진신고 없었음. 금년 04월 중순, 국세청으로부터 사전안내문 받음.
마. 양도(경매된) 경위 (요약) :
1) 1976.04월 투기목적이나 의사는 전혀 없이 내집 마련 위해 53평 매입 -> 근무지가 공주이기에 공주에 집을 짓고 노후를 위하여 두어 두었음.
2) 1986.08월 동료직원의 사채입체 보증용으로 담보 제공(등기상의 채무자는 동료직원의 부인명의)
3)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경매신청
4) 채권자가 응찰하여 경락됨(1988.11.25)
5)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 본인의 동료직원은 1년전 퇴직후 파산상태이고 현재로서도 변제능력 없음. 그 부인은 다른 건의 사기혐의로 구속중임.
[질의]
가. 양도소득세란 소득이 있는 경우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의 경우는 소득은 커녕 막대한 재산 손실과 정신적 피해자인데 설상가상으로 양도소득세까지 내야하는지(납세의무자가 본인 명의로 되어있음) 어떤 경로나 절차를 밟으면 면제 혹은 감면되는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사실을 증명할 근거는 충분히 있음)
나. 양도소득특별공제 계산공식의 자세한 해설, 취득가액×도매물가상승율×보유기간의 공식에서
① 도매물가 상승률은 1976년도부터 1988년까지의 합산인지 여부.
② 도매물가 상승률은 기간중의 년평균 상승률인지 여부.
③ 상기의 기초자료에 의거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실제금액을 산출해주시기 바람.
다.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1989년도 신고자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는지 여부.
라. 분납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4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제10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