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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1762생산일자 1989.05.16.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95, 1985.11.21)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01월, 10년만에 인천에 남편명의로 APT를 구입하여 아이들이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남편은 인천소재 근무처에 근무를 하던중 1988년 02월 직장 인사 이동으로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 출ㆍ퇴근으로 고생하시는 남편을 생각하여 인천 APT를 처분하고 서울로 이사를 가자고 하였으나 남편은 1년후에 다시 인천으로 발령 받아 올 수도 있으니 기다리자고 하여 지금까지 기다렸으나 인사발령은 없고 금번말까지 인사 발령은 동결 되었다고 말씀하시기에 출ㆍ퇴근 시간으로 고생하시는 남편을 위해 부득이 APT를 처분하고 전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남편은 APT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무겁게 부과된다고 하시면서 서울로 이사오는 것을 말리는 것입니다.

○ 근무상의 형편으로 가구원 모두가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를 한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