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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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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산01254-1773생산일자 1989.05.17.
AI 요약
요지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495, 1985.11.21)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95, 1985.11.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 본인(50세)은 남편과 사별, 2남 1녀를 둔 세대주임.

 ○ 장녀는 출가(1982.04월), 막내는 본인과 같이 거주함.

 ○ 장남(27세)은 1987.06월경 군제대후, 곧 취직(서울소재 ○○계열사인 ○○) 하였으며, 직장근무관계로 1987.10월 ○○구로 먼저 퇴거 조치되었고 서울에서 하숙생활을 함(미혼임).

 ○ 본적은 부산이고, 이사는 다녔지만 부산시외는 벗어난적이 없음.

 ○ 다른 주택등은 없으며, 지금 주택은(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임) 1988.08월부터 거주하여 왔으며 거주기간은 아직 1년도 못되었음.

 ○ 실지취득자인 본인명의로 등기필함.

[질의내용]

 가. 상기 개요 내용과 같이 직장 때문에 먼저 퇴거한 장남따라 현 소유 아파트를 팔고, 전세대원(본인과 막내아들)이 서울로 이사하여 장남과 합세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어,-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비과세되는지 여부.

 나.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조항을 적용할 때에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대원 중 1인이 주택을 소유하고(국민주택 이하)소유자가 아닌 다른 가구원이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취학 등에 해당되어(바꾸어 말하면 주택소유주에 한하여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어야 비과세적용을 받는지 여부.)주택을 양도하고 전가구원이 타시.읍.면으로 진출시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