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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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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재산01254-1776생산일자 1989.05.17.
AI 요약
요지
특정시설물이용권(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부동산거래내용 등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67, 1988.11.03)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67, 1988.11.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09월 24일 ○○시 ○○동 소재 ○○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최초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1989년 04월 개인매매 양도하였는바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산정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소득세법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골프회원권은 기타자산으로서 동법동조 제 1항 제3호에 해당하며 그 범위는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건 회원권의 취득은 시행령 제53조에서 양도 및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각항 및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골프회원권에 표시된 교부일자 즉 1986년 09월 24일로 보야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실지 취득일이 09월 24일입니다.

○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법적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56조의5 제11항 또는 부칙 재무부령 1581호 제2항(1983.07.27)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법적용 방법은 취득당시의 기준 시가가 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1983년 07월 01일 이후 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로 취득당시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클럽의 회원권 국세청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에는 고시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며 1978년 01월 01일자로 \19,500,000으로 고시되었고 1989년 01월 01일자로 \57,000,000으로 고시되어 있는바

○ 본인 질의의건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 산정은

 가. 국세청 기준시가 환산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나. 실지거래가격인 최초 분양가액으로 해야 하는지

 다.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면 양도가액은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라. 또한 위의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이 되든지 그 적용되는 법적 근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