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적용가능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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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적용가능 여부재산01254-1777생산일자 1989.05.17.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는 보안지역 및 군사시설물보호지역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상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도시개발제한구역이나 또는 군사시설보호법 등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가 양도・증여・상속시점이전에 국방부장관 또는 군부대장과 관계 행정청의 허가사항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수배율 적용은 배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561, 1986.12.05)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1, 1986.1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군사시설물 보호 구역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 (특수배율적용)"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군기지법 제5조에 의거한 기지보위 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건축등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수배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