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재산01254-1778생산일자 1989.05.17.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상속받은 재산을 이번에 양도하였는데, 이 자산의 세목 및 취득일자에 대하여 질의함
가. 상속재산종류: 대지
나. 상속원인일자: 1988.12.21.
다. 상속 및 양도등기일자: 1989.4.25
라. 피상속인의 자산취득일자: 1981.03.0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