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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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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재산01254-1798생산일자 1989.05.18.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 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4, 1988.08.05) 내용 참조. 붙임 : ※ 재산01254-2214, 1988.08.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이민을 갈려고 하는데 몇가지 주택에 관해서 질의함.

 가. 현재 4년째 살고 있습니다. 주택(A.P.T)을 3년후에 양도시 본인은 법의 제제를 벗어났으나 근래에 5년으로 개정되었다는데 이때에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나. 07~08월경에 이민을 가는데 이민후 영주권을 취득하고 귀국하여 주택을 매매시 세법상 내국인과 다른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