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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 및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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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 및 취득시기
재산01254-1829생산일자 1989.05.22.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로 하되,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회신
1. 소유하던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014, 1989.03.18)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현물출자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1014, 1989.03.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0년 5월에 개인제조업체로 출발하여 발전함으로써, 1986년 8월 사장 개인의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 및 공증을 완료하고, 법인전환에 따른 법적 수속을 완료, 1986년 10월 법인으로 전환한 업체임.

나. 법인전환업무를 주관했던 직원의 퇴직과 업무인수인계과정에서의 착오로 사장 개인소유로 현물출자했던 공장대지와 건물이 아직도 법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았음을 이번에 발견하였음.

다. 1989년 5월 사장 개인소유였으나 법인으로 현물출자 계약되었고 공증된 상태였으므로 법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액면제신청서 제출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