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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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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산01254-1832생산일자 1989.05.22.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전의 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 및 건물’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2. 귀문의 경우에는 동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 내에서 2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2개월간 가동하다가 법인전환을 한 후, 전환 후 2년 내 구공장을 양도 시 구공장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경우 법인전환은 조감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