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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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재산01254-1834생산일자 1989.05.22.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또한 귀문 중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1976.12.31 이전 취득자산의 취득가액 평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95, 1988.03.2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95, 1988.03.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인이 부동산을 1968.10.05자 취득하였으나 등기하지 아니하여 관할 법원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당초 계약서 내용과 같이 1989.01.10자로 이전 하였습니다.
○ 그 후 법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바,
○ 첫째: 당초 계약내용이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 시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1968.10.05자 실지취득가격과 법인과의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구하여야 한다는 일방과,
○ 둘째: 당초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과의 거래이며 양도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규정인 1977.01.01 이전취득자산이므로 취득 일자를 1977.01.01(간주취득일)로 하여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보고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이므로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환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