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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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재산01254-1836생산일자 1989.05.22.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자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된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7년부터 A주택을 소유 거주하고 있다가 1983년 12월 03일자 소유권 이전등기 15평형 B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 이사하려니 식구는 많고 좀 적은 감이 있기에 새로 구입한 15평형 아파트는 친척이 살도록 하고 우리 식구는 A주택에 계속 살고 있다가 1988년 06월 27일경 소유권 이전등기 넓고 큰 C아파트를 구입 이사를 했습니다.
○ A주택 매매분은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