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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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년 이내에 매입가격으로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산01254-1878생산일자 1989.05.25.
AI 요약
요지
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7, 1989.02.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7, 1989.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용 부지(현재 지목 : 전)를 \372,000,000에 매입하였으나 군청의 토지거래불허(사유 : 거래금액이 내무부 고시가보다 상회함)로 인하여 사업에 차질이 야기되어 계약서를 매입금액 \130,460,000에 재작성 하여 토지거래 허가 및 계약서 검인을 득하고 지방세를 자납한후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 저는 토지거래허가 방침자체가 모순으로 사료되어 엄연히 법인이 자금을 지출하여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하는 토지거래허가 방침자체가 제도적 모순으로 사료되며 이러할 경우 아래의 갑, 을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관의 허가사항이고 공인된 사항이므로 등기필증에 첨부된 계약서가 매도자의 양도가액 및 법인의 매도금액으로 한다.
(을설)
- 토지거래허가제의 제도적 모순이며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매도자의 양도가액 및 법인의 매입금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