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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학교에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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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에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기부금을 지급시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
재산01254-1879생산일자 1989.05.25.
AI 요약
요지
학교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특약조건으로 별도로 기부금을 학교법인에게 지급하였더라도 그 기부금은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 및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60, 1987.05.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60, 1987.05.0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립 고등학교의 이사직에 있습니다.

○ 금번 학교 교실이 부족하여 교실을 신축함에 있어 본인 개인 소유인 적은 토지를 매도하여 그 매도 금액의 일부를 학교에 기부금으로 주고 정식 영수증을 교부받았습니다.

○ 양도소득세 산출에 있어 본인이 기부한 금액을 공제(손비)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 1987.11.28부터 적용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 재산01254-1160, 1987.05.07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학교법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특약조건으로 별도로 기부금을 학교법인에게 지급하였더라도 그 기부금은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 및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