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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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재산01254-1887생산일자 1989.05.25.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27, 1988.09.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27, 1988.09.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에 주택조합(○○동)에 가입하여 1986.12.01일경 완공이 되어 1987.01월초에 등기 등록이 되었고 그후 1987.04월초에 입주를 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딴 집을 살려하는데, -1988.08월경 정부 발표 시행령에 의하면 3년을 계속 거주한 자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들었음-저는 해당이 안되는지 여부 (만 2년 거주임)
○ 만일 제가 해당이 안된다면 앞으로 남은 1년동안 다른집 구매를 할수없이 미루고 해당이 된다면 팔고 다른 집을 살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1가구 1주택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