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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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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재산01254-1887생산일자 1989.05.25.
AI 요약
요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27, 1988.09.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27, 1988.09.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에 주택조합(○○동)에 가입하여 1986.12.01일경 완공이 되어 1987.01월초에 등기 등록이 되었고 그후 1987.04월초에 입주를 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 딴 집을 살려하는데, -1988.08월경 정부 발표 시행령에 의하면 3년을 계속 거주한 자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들었음-저는 해당이 안되는지 여부 (만 2년 거주임)

○ 만일 제가 해당이 안된다면 앞으로 남은 1년동안 다른집 구매를 할수없이 미루고 해당이 된다면 팔고 다른 집을 살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1가구 1주택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