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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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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
재산01254-1889생산일자 1989.05.25.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중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건축법 제5조 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할 건축물을 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한 일시적인 건물을 제외함)이 없는 토지와, 2. 또한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1989.04.22자 귀청에 질의한 바 있는 본건에 대하여 1989.05.04에 회신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 그러나 귀청에서 보내 온 회신문을 살펴본즉,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조문의 나열일 뿐 실질적인질의내용의 핵심이 누락되어 있어 본건 해석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기에 부득이 다시 한 번 재질의함.

○ 즉, 귀 회신내용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써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각각 10/100 또는 30/100을 공제하는 것”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질의내용의 핵심인 건물이 본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바, 본건 해석에 대하여 회신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건축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