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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산01254-1914생산일자 1989.05.26.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양도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을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을 받아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양도자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 불량주택 재개발지구에서 토지매매로써 아래와 같을 시 토지의 매매로 보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 보는지 여부

도시재개발법 제49조를 보면 분양처분 고지가 있는 다음 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있고, 동법 제51조에 보면 동법 제48조에 의한 분양처분고시가 있을 때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분양처분에 따른 등기가 있을 때까지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모든 권리의 확정은 분양처분 다음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 분양처분(법적 인 조치)전에 조합원의 APT 동ㆍ호수결정은 편의에 의해서 분양처분 전에 한 것으로 이것이 법적인 분양처분이 아니고 또 분양처분 고시 전에는 조합원의 토지 등기이전도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APT 취득권리의 확정은 분양처분다음 날이므로 조합원이 동ㆍ호수를 추첨한 것만으로는 APT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분양처분 이전의 토지매매는 동ㆍ호수를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라 할 수 없고, 종전과 같이 분양처분고시 이전 토지이전등기가 자유롭게 되는 한 토지의 매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분양처분은 하지 않았지만 동ㆍ호수 추첨을 하였으므로 APT를 취득하였다고 보고 동ㆍ호수 결정 후의 토지 거래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