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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금사정에 의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재산01254-1915생산일자 1989.05.26.
AI 요약
요지
자금사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63, 1985.12.06)과 소득세법 기본통칙1-1-17...1을 참조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자금사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본인은 198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반월공단에서 고무제품 제조사업을 운영해 오다가 1988.10월경 캐나다에 투자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나. 가족 전체와 함께 이민을 떠나 반월공단의 공장업무는 상무에게 잠시 맡기고 결제를 국제전화로 하였으나, 1989년 01월경 다시 국내에 들어와서 반월공장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투자대상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분간 가족들만 거주할 것이며 본인은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사업자등록은 그대로 본인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1988 귀속 종합소득세도 본인 이름으로 신고할 것임)

다. 그러는 중에 사업 확장을 계획하게 되었고 충청도에 새로운 공장 부지를 취득하였는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반월공장의 1/2를 처분하여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라. 이때 본인의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2) 본인이 반월공장의 1/2를 처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은 전부 충족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7...1 【거주자 또는 빕거주자가 되는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