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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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재산01254-1942생산일자 1989.05.29.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6년 05월 03일 현재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하였고(현거주중)
나. 또 1988년 08월 03일 새로 거주와 수익을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신축 취득하였습니다.
○ 지하층 : 근린생활시설 35평
○ 1층 : 근린생활시설 26평
○ 2층 : 근린생활시설 26평
○ 3층 : 주거용 주택 26평
[질문]
가. (가)항의 집(먼저)을 1989년 08월 03일 전에 팔고자 하는데 이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나. 새로 신축한 상가건물로 이전하고 1989년 08월 03일전에 먼저 집을 팔면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