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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양도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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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주택을 양도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재산01254-1944생산일자 1989.05.29.
AI 요약
요지
양도한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당해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0, 1986.01.1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0, 1986.01.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청유권해석재산 1264-3219(1984.10.10), 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본인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다른 주택을 처분함으로써 현재는 1세대1주택인 경우에 있어서, 국세청유권해석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에 주소지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3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전 예규임).

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1세대1주택”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때 비과세는 1년이상 거주한 때이며,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이면 마땅히 비과세되어야 한 것으로 사료되는 데 이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