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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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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요건
재산01254-1945생산일자 1989.05.2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4, 1987.02.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4, 1987.0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의 전소유주로서 1988.08.31(등기일) 상기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양도 하였습니다.

나 양도 당시까지 본인은 동 토지에 특수작물을 직접 재배하였고 또한 그에 상당하는 농지세도 납부하여 왔습니다.(1988년 도분 1988.12.14 일납부)

다. 동 토지의 등기부상에 의하면 서기 1987.01.09자로 토지구획 환지처분에 의하여 발(전)이 대지로 변경되었고, 동 대지의 매매양도일(등기부상)은 1988.08.31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규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1년경과)이 되나, 본인은 8년 이상 동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1988년 도분 농지세도 납부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농지의 범위) 제1항에 "영 제14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써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및 지방세법 제197조(정의) 제1항에 (농지 :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작물(이하 절에서 “농작물”이라 한다.)을 재배하는 토지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에 해당하여 본인이 매매양도한 토지는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