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공공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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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공공사업용지로 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재산01254-1946생산일자 1989.05.29.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토지수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지로써 사업인정의 고시 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에게 토지수용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지로써 사업인정의 고시 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공사는 근로복지공사법(법률 제2913호, 1976.12.22)에 의거 전액 정부출자로 설립된 노동부 산하정부투자기관으로서 동법 제1조 및 제7조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운영사업,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업, 근로자의복지증진을 위하여 위탁받은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당 공사에서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노사관계부문계획(노동부, 1986)”에 의거 ○○시에 산업재해장애자 보호고용시설인 “○○대활작업소”를 1989~1991년에 건립하여 ○○재활작업소를 1989~1991년에 건립하여 국가산업발전의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장애자가 된 근로자를 수용하여 유상적 작업을 부여하고 일정수준의 소득보장과 자활능력 배양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장애자의 생활안정, 복지향상 및 사회복귀를 촉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 동 시설의 건립목적을 위한 토지구입 시 현행 관련세법상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가 감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