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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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 계산방법재산01254-1994생산일자 1989.06.01.
AI 요약
요지
1983.01.01이후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 1988.01.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2, 1988.01.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토지를 법인에 매도하고 계약금 삼백팔만오천원(3,085,000)을 1973년 11월 12일에 받고, 잔금 이천이백칠십만원(22,700,000)을 1978년 12월 06일 자로 받았습니다.
○ 개인인 본인은 법인에 계약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주로 있으며,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과세표준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