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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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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계산 여부
재산01254-1995생산일자 1989.06.01.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의 취득가액계산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70, 1987.10.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70, 1987.10.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위의 건에 관하여 국심 89서 32호(1989.03.30)에 의하여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배율의 산정함이 있다. 하더라도 취득 당시 비특정지역인 경우 지방세 과세표준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였기에 국세청 당국에서 위의 사실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