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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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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여부
재산01254-1996생산일자 1989.06.01.
AI 요약
요지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소급기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회신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 특별공제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1330, 1988.05.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330, 1988.05.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12.26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23조 제5항고 관련하여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문제된 사건의 구체적 상황

  (1) 피상속인의 취득일 : 1959.06.26

  (2) 상속 개시일 : 1984.03.05

  (3) 양도일 : 1989.05.15

 나. 질문사항

 소득세법 제23조 제5항, 동법 제70조 제6항 단서 및 동법 제23조 제2항을 상기의 문제된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 갑론과 을론 중의 어느것을 따라야 할지요.

 [제1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 본문의 “취득가액”은

   (갑론)

    - 1984.03.05의 기준시가에 의함

   (을론)

    - 1959.06.26이므로 결국 1977.01.01의 기준시가에 의함.

 [제2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산식이 정하는 “보유기간”은

   (갑론)

    - 1984.03.05부터 기산함

   (을론)

    - 1977.07.01부터 기산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