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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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 여부재산01254-1997생산일자 1989.06.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601, 1989.05.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01, 1989.05.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자가 다세대주택(1층 74.25㎡, 2층 62.26㎡) 1채를 신축하여 1년내에 양도하였을 경우, 세금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세금이 해당없다.
- 사업자가 아닌 무주택자의 신축주택이므로 세금 해당없음
(을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무주택자가 신축건물이 단독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병설)
- 건설업으로 사업소득이 과세된다.
- 층별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이므로 부가세는 해당없고 건설업에 대한 소득세만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 재산01254-1601, 1989.05.01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다세대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