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친으로부터 대지를 증여받은 즉시 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친으로부터 대지를 증여받은 즉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 양도시 과세여부재산01254-1998생산일자 1989.06.0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 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소득1264-2185, 1983.06.27)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85, 1983.06.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받은 토지를 1년 내에 양도하였을 경우(1988년 08월 09일 증여받음)에 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갑설)
-수증자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일자로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증여받은 토지 등을 1년 내에 양도할 경우 원래의 증여자가 그 토지 등을 취득한 일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계산하여 납부신고 하여야 하며 수증자가 위 토지 등을 증여받으면서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자의 양도차익 계산시 그 양도소득세에서 기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1264-2185, 1983.06.27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