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전근으로 1세대 1주택인 비거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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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전근으로 1세대 1주택인 비거주아파트 전매시 부득이한 사유 해당여부재산01254-2000생산일자 1989.06.01.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지역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564, 1985.11.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4, 1985.11.28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 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아 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소득세법시행규 칙 제6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 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내용
(1) 정○○씨는 금년 55세이며 남편을 여윈 아주머니로 장남 김○○내외와 손자 1, 차남, 장녀, 차녀와 함께 철도청 ○○역에 근무하는 장남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정○○씨는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부천시 중도 소재 중동아파트는 지금으로부터 2년 5개월전에 본인 명의로 취득하여 지난달까지 거주하였습니다.
(3) 그러던 중 장남이 의정부로 전근명령을 받게되어 전가족이 이사를 하여야 할 형편이 되었으며 지난달 말에 중동아파트를 팔고 서울 상계동에 집을 구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아주머니는 세금이 걱정이되어 본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나. 질의내용
양도자 본인은 아니지만 세대구성원의 한 사람인 장남 김○○씨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부득이하게 퇴거한 사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