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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산01254-2002생산일자 1989.06.01.
AI 요약
요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505, 1989.0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05, 1989.02.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소재의 APT를 분양당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남편이 외항선원 근무자)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었는데 남편이 작년 09월에 하선하여 금년 02월 울산에 새로운 직장을 갖게되어 부득이 세대전원이 울산으로 이사하게 되어 본인 소유의 부산시에 위치하는 주택을 취득후 1년이 채 되기전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3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동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