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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호간에 건물 및 대지를 상호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산01254-2030생산일자 1989.06.03.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한 상가건물과 부속 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 업무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2. 귀 질의의 경우는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취득한 상가건물과 부속토지를 분할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무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1986.05월경에 상가대지 212평을 취득한 후 자금압박으로 대지 일부를 매매코자 하였으나, 경기불황으로 처분하지 못하고 있던 차 그해 1986년 10월경에 건축사업자인 을의 제의에 의하여 갑소유 대지 위에 을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1층 건물을 갑에게 주고, 갑은 대지 일부를 을에게 주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 을은 그 이듬해인 1987년 03월경에 상가건물(지하 1층, 지상 4층)을 신축 및 건물보존등기하고 위 계약조건에 의거 갑에게 1층건물 128평(8개 점포)을 주고, 갑은 대지 212평 중 172평을 을에게 상호교환 취득이전등기 하였음.

○ 갑은 자금회수를 위하여 1987.03~06월 사이에 을에게 인수한 상가건물 1층 128평(8개 점포) 중 83평(5개 점포)과 부속토지를 각 개인에게 매매처분하였을 경우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질의함. (단, 건축사업자 을은 위 신축건물에대하여 부가가치세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음)

 (갑설)

  -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