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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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재산01254-2061생산일자 1989.06.07.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7, 1989.02.0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서울시 중구 ○○동은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기고시(배율 4.29) 되었음을 알려드림. 붙임 : ※ 재산01254-397, 1989.0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중구 ○○동 ○○번지는 언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또는 양도를 할 경우 몇월 몇날을 기준으로 특정지역의 준하는 고시가격으로 계산을 해야 옳은지를 알고져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