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상의 기타자산 양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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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상의 기타자산 양도 해당 여부재산01254-2062생산일자 1989.06.07.
AI 요약
요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간의 관계가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877, 1986.12.30)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877, 1986.12.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외 7명의 주주는 14년 전 1,000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시장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사업실적이 없던 차 금번 주주 전원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코자 합니다.
○ 이때,
가. 본인이 양도코자 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나. 또한 본인의 양도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가)에만 해당되고, (나)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