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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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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재산01254-2065생산일자 1989.06.0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459, 1987.06.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459, 1987.06.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자 A는 현재 43세된 세대주로서 10년전 아파트 1채를 구입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부모님 또한 독립된 세대로서 단독주택을 소유(모친소유), 거주하던 중 2년전 부친의 사망에 따라 A의 세대전체가 모친의 집으로 일시 이사하여 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음.

○ 이후 모친의 병환으로 병원의 요양 진단에 따라 모친은 현재 고향으로 요양차 이주하였고 주민등록도 이전하므로써 현재 A는 독립된 세대주로서 모친의 집에 일시 거주하고 있으나 위 아파트 1채만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경우 10년 보유한 A소유의 위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갑설)

  - 비과세됨

 (을설)

  - 과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