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거래자 명의로 환원된 부동산의 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실질거래자 명의로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재산01254-2067생산일자 1989.06.0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29, 1988.03.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29, 1988.03.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주택을 1986.10.01 취득하여 타인명의로 명의 신탁하였다가 1987.05.0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하고 1987.05.30 갑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주택을 1989.05.10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시기는 언제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