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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 신목장을 경영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2078생산일자 1989.06.08.
AI 요약
요지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 신목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 신목장을 경영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2949, 1983.08.29)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949, 1983.08.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이전을 위한 양도로 “12년간 경영하던 목장 3만평, 우유소(젖소)30두를 양도하고” 신목장을 확보했으나 교통관계로 1만5천평 목장부지에서 한우 30두 이상을 사육코자 하는 바, 다음 사항을 질의함

구분

축종

소두수

목장부지

축사

부속건물

비고

현목장

우유소

30두

3만평

3동

2동

신목장

한우

30두 이상

1만5천평

2동

2동

증감

변경

두수상이

축소

축소

명수축소

 가. 목장이전시 축종을 변경해도 소 마리수(성우)는 그 이상의 두수만 확보하면 되는지 여부

 나. 목장이전부지 확보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 별표1의 기준면적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지 여부 (예: 현재 3만평의 목장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신목장에는 기본평수 이상인 1만5천평만 확보하면 되는지)

 다. 이전할 곳의 기본목장 평수는 초지가 아니고 “방목장”, “임야”, “축사”, “야초지” 등 비육우 사육에 사용할 수 있는 부지면적만 확보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

※ 소득1264-2949, 1983.08.29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 신목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