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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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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의 범위에 해당 여부
재산01254-2081생산일자 1989.06.08.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란 주택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97, 1986.06.11 및 재산01254-1211, 1985.04.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97, 1986.06.11 ※ 재산01254-1211, 1985.04.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본인은(세대주의 처) 1세대 1주택으로 ○○시 ○○동 ○○번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1987.07.10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 준공검사와 동시에 사실은 입주하였지만 전가족의 주민등록은 1987.10.06 일자에 전입처리 하였습니다.

 ○ 신축한 주택에서 1989년 06월 현재까지 계속하여 본인과 직계가족 5명(시모, 남편, 자)이 함께 거주하였으나,

 ○ 주택소유자인 본인은 직장관계로 (1987.11.27~1989.05.18)까지 ○○시 ○○동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가. 본 주택을 준공일로부터 3년이 지나 1990년 08월경 매도 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주택소유자는 비록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달리하는 곳에 있어도 직계가족 5명이 3년이상 계속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

※ 재산01254-1897, 1986.06.11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란 주택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당해 주택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 재산01254-1211, 1985.04.22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도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시기 비과세되는 것이며, 건설업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