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거주자가 1985년 6월 갑, 을 및 을의 친척 4인 등 개인으로부터 인접해 있는 지목과 토지 등급이 다른 13필지 토지800평(이 중 갑의 소유토지 300평)을 매입하여 1988년 12월 법인에게 양도함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제1호(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분으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취득가액은 갑, 을 등 6인으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한 각개별적인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세무공무원이 당초 양도자인 갑, 을 등 6인 중 1인 갑으로부터(평당 약 140만원에갑이 대표로 거주자에게 양도하였음)는 사후확인을 받았습니다. 갑과 을(을의 친척 포함)간에는 특수관계가 없으며 갑이 을(친척 포함)을 대표할 수 있지 아니하며, 거주자가 당초매입 계약시 갑, 을 등과 각기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어느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의 여부.
(갑설)
- 수인의 양도인 중 1인(갑)으로부터 확인한 금액을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을설)
- 사실상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은 동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병설)
-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갑으로부터 매입한 분은 갑으로부터 확인한 금액에 의하고, 확인되지 아니한분(을 및 을의 친척으로부터 매입한 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동령 제115조 제1항 제1호(다)목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