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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재산01254-214생산일자 1989.01.23.
AI 요약
요지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소득세를 추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귀하에게 기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 1989.01.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0, 1989.01.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개인체 공장을 서울에서 20여년을 영위하다 작년에 지방으로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게 됨으로 구 공장의 매도에 있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었고, 방위세만 해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공장 건축을 위하여 지방을 왕래하다 70노구에 대형 교통사로를 당하였고, 다행히 생명은 건졌으나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공장을 유지 경영하기에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그렇다고 본인에게는 공장을 승계 유지할 자녀도 없습니다.

○ 부득히 신축공장도 다시 매각.노후 대책을 위한 일환으로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신축공장의 기계 시설은 고철로서,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토지, 건물은 물가 상승에 편승하여 구입 신축당시보다는 오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차등 손익에 대한 세금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이 신축공장에 투입한 순수 시설자금(토지, 건물 포함)이라고 하여도 구 공장 매도시 얻어진 양도 소득세 면제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 구 공장을 타인에게 매도 하기 전 새 공장을 건축 혹은 매입하였을 때는 구 공장을 2년 이내에 매도하면 구 공장의 양도소득세는 면제 받고 구 공장을 타인에 매도하고 신 공장을 1년 내 건축 혹은 매입하였을 때도 구 공장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라. 본인은 신축공장에 이전하여 1년도 되지를 못한 상황에서 부득히 매도하고자 할 때, 전술 1항에 열거한 차등 세금은 각오를 하고 있아오나, 전술 제3항의 경우와 같이 구 공장을 매도하고 1년이 되지를 못하였다거나 공장을 신축하고 구 공장 매도일이 2년이 못 되었을 때 이에 대한 법 조항의 해당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마. 전술 3항과 연관하지 않고, 단순히 구 공장을 매도하고 신 공장을 건축 혹은 매입함으로 양도소득세의 혜택을 입은 자는 신축공장 혹은 매입공장을 몇 년 이상 필히 경영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 규정이 있는가 여부와

 바. 법인을 만들어 타인과 공동대표로 하는 경우와 대표자를 타 명의로 바꾸었을 때의 규정된 어떠한 법의 제한이 있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