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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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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및 적용률
재산01254-2179생산일자 1989.06.16.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것에 한하여 공제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889, 1989.03.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 등기부 등본(토지, 건물) 및 토지 대장, 가옥 대장 등본과 같이 1965.06.30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 위에(1987.09.08 상속인이 상속) 1985.08.17 건물을 신축하여 1989.05.23 양도 하였을 때 소득세법 제23조 2항 2호 규정에 의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가능 하다면 토지만 가능한 것인지, 토지, 건물 공히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